‘李 맞춤형 당헌 개정’ 민주, 결국 오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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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맞춤형 당헌 개정’ 민주, 결국 오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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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수정안을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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