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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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폐지... 만기 연장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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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해 9월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갚은 사람은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저 연 9.4%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작년 3월 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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