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넘겨주고 100만원 받은 친모…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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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넘겨주고 100만원 받은 친모… 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KOR뉴스 0 17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친모에 대한 도의적 조치”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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