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택한 국가들은 한국처럼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 ‘내란·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 헌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곳이 대부분이다. 취임 전 후보자 시절에 형사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다. 이 국가들은 기소된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한국과 비슷한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탈리아·그리스·대만(총통)·필리핀·싱가포르 등이 여기 속한다.
“Adeus EURO(안녕, 유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포르투갈)가 기나긴 ‘유로 여정’을 끝냈다. 여섯 대회에 걸쳐 20년 23일의 노정을 마무리 짓고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와 고별했다. 영욕과 희비로 점철된 노정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신계의 사나이’ 심정은 어떠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