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한다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 계약서에 연동제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 거래 계약을 발주하는 원청 업체는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연동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약정서를 하청 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기업이거나 계약 규모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