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 6년·외조모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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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 6년·외조모 5년 선고

KOR뉴스 0 212 0 0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뉴스1

다운증후군 증세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한 후 당일 퇴원시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와 외조모가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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