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주 친동생 지원하려 ‘통행기업’ 섭외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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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주 친동생 지원하려 ‘통행기업’ 섭외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KOR뉴스 0 207 0 0
미스터 피자 매장 외관.

사주의 친동생을 부당 지원할 목적으로 피자 치즈 거래에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만 유통 수수료는 받는 기업을 설정해 중간 유통 이윤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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