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장관 지시, 부당한 개입인지가 핵심
‘해병대원 사망 사건’ 논란은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조사에서 시작됐다. 초동 조사를 맡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한 자료를 경찰에서 되찾아왔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상부로부터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