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