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배임죄 있는데 특경법 가중 처벌… “주요국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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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배임죄 있는데 특경법 가중 처벌… “주요국 어디에도 없어”

KOR뉴스 0 120 0 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전격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재계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회사 경영진이나 오너를 대상으로 한 배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들도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고, 주가가 하락했다”며 경영진을 고발할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가 배임죄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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