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공급 혁신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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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공급 혁신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앞장

조선닷컴 0 129 0 0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7가지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質)’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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