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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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유예 판결

조선닷컴 0 282 0 0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 소속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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