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해당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법상 이행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