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유지·폐지 중 정해야하면 차라리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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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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