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건’ 수사 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등 3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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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건’ 수사 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등 3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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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했다.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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