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사태 부른 ‘차액결제거래’ 보완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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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사태 부른 ‘차액결제거래’ 보완해 재개

조선닷컴 0 147 0 0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의 도구로 활용돼 서비스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각종 보완 장치와 함께 9월1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CFD와 관련한 각종 보완 장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CFD 주식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을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외국계 증권사가 개인의 주문을 받아 CDF 매매를 하면 ‘외국인’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론 ‘개인’으로 집계된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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