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못 넘으면 청약 당첨된 4만7000여가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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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못 넘으면 청약 당첨된 4만7000여가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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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를 촉구한 ‘실거주 의무’ 제도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청약 시장에까지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면서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올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엔 야당도 별다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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