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8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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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8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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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남강호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집중 심리에 따라 3년 5개월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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