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사위 다 가지면, 입법폭주 막을 수단은 거부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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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사위 다 가지면, 입법폭주 막을 수단은 거부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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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 ‘동상이몽’ -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맨 왼쪽)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맨 오른쪽)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이 원 구성 협상을 했다. 이날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결렬됐다. /이덕훈 기자

5일 소집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된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18자리 배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한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 이 길목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를 제어할 수 있다.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밖에 없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범야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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