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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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

KOR뉴스 0 124 0 0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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