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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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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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9)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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