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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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강력 반발

KOR뉴스 0 39 0 0
일러스트=박상훈

정부가 ‘밸류업 정책’(주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소송 남발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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