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 첫 자율배상 실시… 신청 규모 13억원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올해 1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담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은행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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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올해 1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담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은행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KOR뉴스 1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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