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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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송금”

KOR뉴스 0 108 0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면서 “(이 돈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화영씨의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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