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군복무 기간 포함…병역 불이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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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군복무 기간 포함…병역 불이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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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군복무 기간 포함…병역 불이익 폐지[앵커]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현행 법에선 예상 노동수입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을 제외했습니다.이때문에 병역 의무 이행이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정부는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며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김지수 기자입니다.[기자]법무부가 내놓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한겁니다.국가나 지자체 등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배상액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 등을 근거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금액을 정합니다.이때 군미필 남성에겐 군 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해 왔습니다.만약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9살 남자아이와 9살 여자아이의 배상금을 산정하면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자아이의 유족은 2,682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그동안 논란이 있었는 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39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아울러 전사·순직 군경 유가족에게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도 추진합니다.국가배상법 개정안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어 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한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개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국가배상 #군필 #유족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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