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도 주식 상환기간 90일, 개인은 담보비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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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도 주식 상환기간 90일, 개인은 담보비율 낮아져

KOR뉴스 0 33 0 0

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액의 4~6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90일(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고, 오르면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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