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이 ‘학대치사’ 친모·공범...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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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아이 ‘학대치사’ 친모·공범...2심서 ‘징역 15년’

KOR뉴스 0 35 0 0
법원 로고. /조선DB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상대로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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