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대로 검사들 강제소환”...법조계 “법대로하면 못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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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대로 검사들 강제소환”...법조계 “법대로하면 못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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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면서 실제 법에도 없는 규정들로 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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