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난색에도…법원 “피고인 신문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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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난색에도…법원 “피고인 신문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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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오는 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불이익”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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