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현직 대통령 재판 안 받는다” 헌법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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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현직 대통령 재판 안 받는다” 헌법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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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한 모습. /EPA 연합뉴스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들은 한국처럼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 ‘내란·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한국 헌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곳이 대부분이다. 취임 전 후보자 시절에 형사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다. 이 국가들은 기소된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한국과 비슷한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탈리아·그리스·대만(총통)·필리핀·싱가포르 등이 여기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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