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땐 은행장까지 문책...지주 회장은 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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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땐 은행장까지 문책...지주 회장은 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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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2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는 책임져야 할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을 촘촘히 한 것이다. 하지만 계열사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회사인 지주회사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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