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게 유죄 선고… 수원지법 피하려 했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넘게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병합 신청은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할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