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안된다”… 김민석 의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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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안된다”… 김민석 의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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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구 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작년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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