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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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

KOR뉴스 0 21 0 0
왼쪽부터 김선택 교수, 노희범 변호사, 차진아 교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헌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당선 전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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