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해 100만~200만원 소득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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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해 100만~200만원 소득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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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을 돌려주기로 했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등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결혼 장려 차원에서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한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신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신혼 부부에게 세액공제 형태로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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