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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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배당소득세

KOR뉴스 0 52 0 0

22대 국회에서는 금융 관련 세금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해 배당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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