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성추행 혐의…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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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성추행 혐의… 성신여대 前교수 징역 4년

KOR뉴스 0 32 0 0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성신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무죄로 본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유죄로 각각 뒤집었다. 1심은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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