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사단장 등 8명→중령 2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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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사단장 등 8명→중령 2명’ 변경

조선닷컴 0 300 0 0
국방위 참석한 해병대 부사령관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배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덕훈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21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 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끈 수사단은 사단장부터 초급 간부까지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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