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