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 방통위원장 직행 방지법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퇴직 이후 3년 간 방통위원(상임위원 차관급, 위원장 장관급)으로 갈 수 없도록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