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개원의들 담합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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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개원의들 담합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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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전면 휴진(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8일에는 동네 병·의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휴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선언에 의대 교수 단체들이 동참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서를 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집단 휴진)에 동원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들의 휴진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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