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건물에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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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건물에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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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SK본사 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 입구(사진 왼쪽) 모습. 이날 법원은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미술관은 최 회장의 어머니인 고(故)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며느리인 노 관장이 계승해 2000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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