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 대법서 다시 다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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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 대법서 다시 다툴 수도

KOR뉴스 0 48 0 0
그래픽=김현국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후원 등을 ‘유·무형의 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두고 “선례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비자금과 대통령의 후원 등 불법 요소를 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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