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 했다?…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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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 했다?…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처벌 안 돼”

KOR뉴스 0 300 0 0
/일러스트=정다운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거나 재배포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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