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자료 고의 삭제하는 직원과 몸싸움은 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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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자료 고의 삭제하는 직원과 몸싸움은 정당방위일까?

KOR뉴스 0 54 0 0
광주지방법원. /뉴스1

회사 공유폴더에 저장된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직원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면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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