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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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KOR뉴스 0 46 0 0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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