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견기업 된 中企 세제혜택 유지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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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견기업 된 中企 세제혜택 유지 5년으로 확대”

KOR뉴스 0 27 0 0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일때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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