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침수됐는데 車보험 보상 거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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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차량 침수됐는데 車보험 보상 거부된 이유는

KOR뉴스 0 28 0 0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물 웅덩이를 지나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뉴스1

A씨는 비가 오는 날 야외에 주차를 했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 차량 선루프를 통해 빗물이 흘러들어온 것. A씨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사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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