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치료하던 개가 물자, 머리통 때린 수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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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치료하던 개가 물자, 머리통 때린 수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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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경기 안산시의 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기생충 치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을 살펴보던 중 손을 물렸다. 이른바 ‘입질’ 공격에 당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으로 개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처치 중에도 통제가 안 돼 한 번 더 손찌검을 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 반려견을 돌려받을 때 견주는 A씨가 개에 물렸다는 이야기만 들어 오히려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이 병원의 다른 수의사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의 소리를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간호사가 A씨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자, 그의 한숨 소리와 개가 낑낑대다가 ‘퍽’ 하는 소리가 연이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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