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이재명에 송금 보고했다’ 말해” 김성태 진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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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이재명에 송금 보고했다’ 말해” 김성태 진술 인정

KOR뉴스 0 17 0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1심 재판부가 “이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씨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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